법원, 팬택 회생절차 개시 결정(1보)

by오희나 기자
2014.08.19 10:43:51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