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3.12.16 12:00:0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18일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중앙행심위 심판정에서 교육부 및 전국 16개 시·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담당자 20여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폭력 사건 재심을 담당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의 재심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이 증가하면서 전국마다 각기 다른 운영방안의 통일된 표준안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재심결정서에 기재할 처분일자와 문구 등 재심결정서 표준안 논의 △학교폭력 사건 불복절차에 대한 질의 및 행정심판 사례 소개 △교육부 및 각 학교폭력대책지역위 업무담당자 간 업무관련 정보교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가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할 것을 교장에게 요청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나 교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 재심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중앙행심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