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3.04.02 12:00:00
공정위, 유통옴부즈만 정식 출범..이달부터 활동 개시
전·현직 중소납품업체 임직원 등 현정경험자 31명 구성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했던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출신의 전·현직 임직원 31명이 ‘유통 암행어사’가 돼 다시 현장을 누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통정행위를 근절하고, 중소납품업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분야 중소납품업체 보호 옴부즈만’을 정식 출범하고, 이달부터 활동을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유통옴부즈만은 대형유통업체 납품 경험이 있는 중소납품업체의 임직원 및 관련 단체 근무 경력자 31명으로 구성됐다. 옴부즈만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들은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가정생활 ▲의류·패션 ▲가전·디지털기기 ▲기타(문화상품·이미용품) 등 6개 상품분야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납품업체들이 겪는 문제가 불합리한 제도·관행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공정위는 연 2회 옴부즈만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시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 상품분과별로 수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옴부즈만과 공정위 간 불공정행위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원활한 제보를 위해 이메일·전화 등의 핫라인도 구축해 놓았다.
유통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고, 1차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무보수·비상근의 ‘명예직’이지만, 회의 참석 시에는 ‘정부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해 수당이 지급된다. 이들은 금품· 향응을 제공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엔 해촉될 수 있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유통옴부즈만은 유통분야의 최일선에서 불공정행위를 척결하는 암행어사와 같은 활동을 할 것”이라며 “대형유통업체와의 풍부한 거래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납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포착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