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병수 기자
2005.03.29 12:01:00
금감위, 개발상품 사전 승인받도록 개정
사업비한도 정해 보험료 인하 유도
은행-보험권 불평등 제휴계약도 개선
[edaily 김병수기자] 은행에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해 감독당국이 직접 규제에 나선다. 개발 상품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하고, 실제로 부과하는 사업비의 한도를 정해 보험료를 낮춰나가기로 했다.
이로 인해 다른 요인이 없다면, 방카슈랑스 상품의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영업보험료) 기준 약 1.2% 정도 인하될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으로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한 감독규정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공식 밝혔다.☞방카 보험료 인하 강력 추진
감독당국은 먼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을 통해 모집하는 보험상품은 기초서류 변경내용시 금감위에 사전신고하도록 했다. 감독당국이 개별상품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최근 금융자율화 추세에 비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김창록 부원장은 "전반적인 금융상품 개발 자율화에 다소 역행하는 측면이 있으나 그 동안 방카슈랑스 상품이 특정 내용을 보장하는 쪽으로 기울면서 문제를 야기한만큼 상품개발시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고 "향후 시장이 정상화되면 다시 자율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카 보험상품의 신계약비는 표준예정신계약비율의 70%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사업비는 보험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비 한도가 정해지면 그 만큼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방카슈랑스 상품의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영업보험료)를 기준으로 약 1.2% 인하될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 동안 보험상품에 적용된 사업비가 과도하게 은행의 수수료 등으로 넘어가 소비자 입장에선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효과를 보지 못했다"면서 "사업비 규제를 통해 은행으로의 과도한 수수료 이전을 막고 보험료를 적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나아가 모집수수료 지급, 상품설계 등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 방카슈랑스 상품을 개발·판매하면서 과도하게 은행으로 넘어가는 각종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과 보험사의 방카슈랑스 제휴시 각종 불평등한 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제휴계약 체결기준이 마련됐다.☞방카 세부규정 윤곽 `보험권 압승 예상`
이번 표준제휴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의 제휴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보험사는 고객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에는 은행이 보험계약건에 대해 자기정보라는 이유로 제휴계약 해지이후에도 고객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해, 보험사는 재유치 마케팅에 나서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 동안 은행과 보험사간 제휴계약을 맺으면서 보험사가 10년간 고객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보험사에 패널티를 물리는 등의 불평등한 제휴계약 내용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같은 취지에서 모집과 관련된 각종 판촉비와 각종 행사비 등 비용부담도 공평하게 하도록 하고, 제휴계약 기간도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방카슈랑스 구매고객을 위해서도 은행 점포의 상품설명의무를 신설해 3개 이상의 동종·유사 보험상품을 비교·설명토록 하고, 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도록 했다. 은행은 보험금 불지급 사유·청약철회 및 계약취소 등에 관한 사항도 설명내용에 추가해야 한다.
한편, 은행의 설계사 채용기준도 ▲2년이상 모집에 종사한 자 ▲모집업무를 폐지한 날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자 ▲최소 채용기간은 1년이상 등으로 강화돼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