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또또또또 음주운전 손승원…2심서 형량 늘어[사사건건]
by원다연 기자
2026.08.15 09:00:04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 손승원
다섯번째 음주운전 적발돼
"동종범행 처벌 전력, 1심 양형 가벼워"
음주운전 재범률 40%대서 안 떨어져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동승자 적극 처벌"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음주운전으로 무려 다섯 번이나 적발된 배우 손승원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손 씨는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전과를 고려했을 때 징역 1년의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 | 배우 손승원이 지난 2019년 선고 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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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를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김 모씨에게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며 벌금 150만원 선고를 유예하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손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는데요.
재판부는 “여자친구에게 불리한 증거인 블랙박스 SD카드를 은닉할 것을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적극적인 허위 진술도 했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7km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고 1분 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고 꾸짖었습니다.
아울러 손 씨의 음주운전 전과를 언급하며 또다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하면 1심의 형이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했고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과 증거은닉이 들통나자 SD카드를 제출하게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올해 2월 기소됐는데요. 그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5번째였습니다. 손 씨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된 손 씨가 여자친구에게 증거 은닉을 교사하고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손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손 씨는 앞서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는데요.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 씨가 처음이었습니다.
| |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단속 및 음주운전 사고 현황. (자료=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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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최근 음주운전 전체 단속 건수는 줄고 있지만, 재범률은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지난 2022년 13만283건에서 2023년 13만 150건, 2024년 11만8874건, 2025년 10만5875건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다만 재범률은 2022년 42.2%, 2023년 42.2%, 2024년 43.1%, 2025년 44.0%로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경찰은 상습 음주 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최근 3년간 총 1711대의 차량을 압수했는데요. 음주 운전에 대해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하고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이 압수되고 방조 행위자까지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히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음주운전 조장 행위에 대한 처벌도 시행됩니다. △자동차 등 제공 △운전 권유·독려 △운송을 요구해 동승 등 음주운전 조장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명시한 도로교통법은 내년 6월 3일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