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권한대행, 국정 총괄하지만…외교 업무 등 차질 불가피[尹 탄핵소추]
by김기덕 기자
2024.12.15 16:23:34
대통령실, 업무 보고 및 협조 방안 보고
대통령직 유지·수행시 업무 공백 우려
트럼프 등 정상외교 차질·개혁과제 무산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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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앞으로 국무총리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 운영이 이뤄진다.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한을 이양받게 됐지만 기존 대통령의 직무를 유지·수행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외교·개혁 추진 등 정부 업무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을 만나 앞으로 대통령실의 보고 체계와 업무 협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제부터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변해 (대통령) 비서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제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계엄 사태 관련 한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 추진’과 관련해 “국정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탄핵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은 앞으로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긴급명령권·계엄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등 모든 권한을 이양 받아 국정 운영을 총괄한다. 또 국무회의 소집과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를 비롯한 국정 운영 관련 행위도 모두 한 권한대행이 주재한다.
다만 대통령 권한이 박탈됐지만 윤 대통령이 신분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호칭은 그대로 대통령으로 사용되며,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변동이 없다. 탄핵 인용 때까지 대통령 월급도 종전대로 받는다.
한 권한대행은 국정 운영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주요 부처 장관에 전화를 걸어 대북 경계 태세 및 국내 치안질서 강화, 경제 영향 점검 등을 지시했다. 또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한미 동맹이 흔들림없이 계속 유지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를 신뢰한다”고 화답했다.
이같은 한덕수 체제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는 최장 180일로 정해져 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된 만큼 긴급 체포 등에 따라 형사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헌재가 탄핵심판 절차를 중지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혁안이나 양극화 타개 정책 등은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 1월 20일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담이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방한도 무기한 연기되면서 한미일 삼각 공조 관계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