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거래 민원...코로나 전보다 3배 늘었다

by전선형 기자
2022.12.11 16:19:37

최근 5년간 관련 민원 5069건 집계돼
금감원 ‘소비자 피해예방 및 주의’ 당부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금융거래와 관련한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모바일ㆍ인터넷ㆍ전화 등에 의존한 금융투자 상담 및 계약이 이뤄지면서 관련 민원이 증가한 것이다.

(자료=금융감독원)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비대면 금융거래 민원은 총 506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말 1463건, 2020년 1093건, 2019년 714건, 2018년 455건, 2017년 415건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했다. 특히 2017년과 2021년 약, 4년간 3배 이상이 늘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에 관한 민원이 2472건(48.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로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 시 불편사항 및 금융범죄 관련 민원이다. 실제 은행 내 비대면 계좌개설 비율은 2017년 44.4%(1685만건)에서 2021년 76.1%(3533만건)까지 증가하며 비대면 거래가 크게 늘었다.

비은행에 대한 민원은 1076건(21.2%)으로 주요 내용은 카드결제, 리볼빙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설명 불충분, 카드 부정 사용 관련이다.

보험은 693건(13.7%)이었는데, 인터넷, 전화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모집과정 중 설명 불충분이나 상품에 대한 이해부족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금융투자업은 666건(13.1%)의 민원 중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장애, 비대면 개설 계좌의 거래 수수료 관련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대면 금융거래 관련 민원이 늘자,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비대면 상품 가입 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에 비대면이 대면거래시보다 고위험 펀드에 투자하는 비율, 본인 투자성향보다 높은 위험 단계 펀드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전화(TM)로 보험 가입 시 전화모집의 특성상 설명불충분 사유로 계약취소 등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울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범죄 노출에 유의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 시 금융회사의 정보를 꼼꼼히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