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이상 풀린다

by김동욱 기자
2014.02.05 11:00:00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절반 이상을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482㎢) 중 59.5%에 해당하는 287㎢를 6일부로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분당신도시(19.6㎢) 면적의 14배가 넘는 규모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10만188㎢)의 0.5%에서 0.2%로 줄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거 풀면서 땅 투기를 막고 땅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김명운 토지정책과장은 “장기간의 지가 안정세와 보금자리사업 등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고려한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 항동 보금자리지구 등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역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 지역이 해제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보금자리지구 중에서는 3·4·5차 지구로 지정된 서울 항동·고덕 감일·경기 광명 시흥 등 10곳이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지역별로는 경기(98.6㎢)·인천(92㎢)·부산(46㎢)을 중심으로 대폭 해제됐다. 대구(3.5㎢)·광주(23㎢)·울산(1.2㎢)·경남(7.3㎢)은 이번 조치로 허가구역이 전부 풀렸다. 서울은 전체 구역(40㎢)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13㎢가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반면 정부청사가 이전한 세종시와 그 주변지역인 대전시는 허가구역으로 전면 재지정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조치로 토지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마지막까지 규제로 묶여 있던 수도권 알짜배기 땅들이 이번에 대거 규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이번에 보금자리지구 등 수도권 토지가 대거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해도 대부분 개발이 제한된 자연녹지지역이라 투기 우려는 적다”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제 대상 주요 개발사업지 (자료=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