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기용 기자
2009.12.07 12:00:00
38만명중 상속세 과세 4천명 불과.."각종 공제로 과세기준 미달"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지난해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 중에서 세금을 낸 사람은 전체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해 상속세·증여세 신고내용을 분석해 7일 발표한데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총 결정인원 38만3001명 중 상속세가 과세된 인원은 3997명에 그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배우자공제와 자녀공제 등 각종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비과세 재산 등에 따라 과세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상속세를 부담하는 비율이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