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좌동욱 기자
2008.12.02 12:00:03
국세감면율 15.1%...법정 한도 1.4%p 초과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올해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로 깎아준 세금이 3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세금 감면폭은 법정 한도를 넘어선 것이어서, 정부가 세금 감면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08년도 국세 감면총액이 2007년 22조9652억원보다 6조6669억원(29.0%) 증가한 29조632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가 거둬들일 국세 수입 총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국세감면율)은 15.1%로 2007년 12.5%보다 2.6%포인트 늘어났다.
이는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올해 국세 감면율 한도 13.7%를 1.4%포인트나 초과한 것. 국가재정법 88조와 시행령 41조는 연간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2005년~2007년 13.2%)을 0.5%p이상 넘지 못하도록 재정부 장관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정부는 고유가 대책에 따른 세금 감면을 제외할 경우 올해 국세감면율이 13.6%로 법정 비율인 13.7%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2009년 국세감면액은 28조6000억원, 국세감면율은 13.9%로 추정했다.
주영섭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세금 감면액이 늘어난 주 원인은 유가 환급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고유가 극복 대책 때문"이라며 "한시적 대책이기 때문에 2009년에는 국세감면비율이 13%대로 다시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정책관은 국가재정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급적 지키라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유가환급금 등 불가피한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초만 되면 각종 조세 감면 제도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가 매년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부는 올해 4월에도 각종 조세 감면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대폭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08년 세제개편안 분석` 보고서에서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 중 올해 신설·확대되는 제도로 인한 세수 감소 추정액이 1조3228억원으로 폐지·축소되는 제도로 인한 세수 증가액 4080억원을 3배 이상 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