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철 기자
2006.08.21 12:47:32
법정에서 양측 당사자에게 주장·입증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의견을 최대한 청취한 후 관련 법리뿐 아니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등 기록 뒤에 숨어 있는 정황까지 파악해 구체적 사안에 맞는 타당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중평.
법원 내 노동법커뮤니티 회장을 수년동안 역임했고, 법원행정처 법정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등기전산화 작업을 주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장으로 2004년부터 재직하면서 대형 회사의 경영권 분쟁, 지적재산권 사건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중요 사건들을 무리 없이 처리했다.
이른바 `소리바다` 사건에서 소리바다의 개인간 파일공유방식(P2P) 방식의 MP3 파일 다운로드에 대해 "소리바다는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를 인식하면서도 프로그램 배포를 계속해 수익을 거두며 있다"며 소리바다 프로그램의 배포와 파일교환 서비스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또 투자펀드인 소버린측이 정기주주총회를 얼마 남두지 않은 상태이던 SK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12·12 가담자에 대해 연금지급을 중단하도록 한 군인연금법 조항에 대한 위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업무에 있어서 빈틈없고 단호하고 테니스 등 각종 운동에 능하며 호방한 성품으로 상하간의 관계가 모두 원만하다.
부인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와 1남 1녀.
▲1948년 전남 광양 출생 ▲순천고, 서울대 법대 졸업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주지원장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