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주주수익률↑…은행주 배당 매력 부각”

by박순엽 기자
2025.12.01 07:50:46

신한투자증권 보고서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은행주를 중심으로 한 ‘배당 성장주’의 실질 주주수익률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안정적인 이익 체력을 바탕으로 한 배당 확대 흐름에 세부담 완화 효과까지 더해지며 중장기 배당 투자 매력이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은경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일 보고서에서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합의하면서 고배당 기업의 세제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은행주는 주주환원 정책 유연성이 높은 데다 정책 효과 반영 시 실질 수익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표=신한투자증권)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구간별로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지방소득세 제외)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종합과세 대비 대다수 개인 투자자의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다. 분리과세 적용 대상인 ‘고배당 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사 가운데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다. 기존 정부안에서 제시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증가’ 기준보다 다소 강화된 조건이다.

정부가 7월 발표했던 원안과 비교하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해당되는 구간의 최고세율이 25% 이하로 낮아졌으며, 적용 시점 역시 2027년에서 2026년 결산배당으로 1년 앞당겨졌다.

다만, 올해 기지급된 분기·반기 배당(2025년 지급분)의 적용 여부는 향후 법률 및 시행령으로 정해질 전망이며, 입법 취지상 일부 특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분석이다. 전체 적용 기간은 정부안과 동일하게 3년간 한시 운영된다.



은행권은 이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자사주 매입·소각 중심의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해왔다. 특히 PBR 1배 미만 수준에선 자사주 매입이 배당보다 주가 부양에 효과적인 만큼 기존 전략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세제 개편으로 현금배당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배당과 자사주의 조합을 조정할 여지가 늘어났다는 평가다. 외국인·기관 비중이 큰 은행주 투자자 구성상 직접적 혜택은 제한적이나, 정부 정책 부응과 개인투자자 저변 확대 측면에서 은행들이 유연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분리과세 요건 충족을 위해 은행권이 4분기에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배당 규모는 약 4400억원(배당성향 기준 약 +1.5%p)으로 추정된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분기 균등배당을 시행하는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해당 은행들이 홍콩 H지수 ELS 과징금, 희망퇴직 비용, 추가 충당금 등으로 4분기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실제 부담은 추정치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은행들은 최근 감액배당 정책에 대해서도 더욱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며 주주환원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모습이다. 전반적 주주환원율 개선 폭은 크지 않더라도, 세제 개편 효과로 실질 주주수익률은 상승할 전망이다.

은 연구원은 “은행업종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면서 KB금융을 최우선 투자종목으로 제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