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선거철, 부동산 정책 '희망고문'에 그칠라

by오희나 기자
2024.02.25 17:30:18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인 ‘1.10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시장의 눈초리가 싸늘하다. 그간 재건축 추진을 어렵게 했던 분양가상한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안전진단 등 3대 대못 중 마지막 퍼즐인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발표됐지만 정책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다.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이 많아서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1·10 부동산 대책의 79개 세부 과제 중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과제는 46개다. 이 중 국회 동의를 거쳐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는 18개다. 1·10 부동산 대책 상당수가 거대 야당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리다.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정부가 2월 중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법안 발의도 안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와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5월3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경우 정부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



이외에도 △재정비촉진지구 노후요건 완화는 ‘도시재정비법 개정안’ △소규모 정비 절차 간소화·용적률 인센티브 및 기금융자 지원 확대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단기 등록임대 복원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는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거나 22대 국회가 열리는 6월 이후에나 추진 가능한 정책들이란 소리다. 22대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도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문재인 정권 때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부동산 관련 정책은 국회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은 선거철마다 쏟아내는 핵심 정책이다. 하지만 정부의 약속을 무턱대고 믿기에는 그간 행보가 미덥지 않다. 앞서 우리는 ‘실거주의무 폐지’를 공언했던 정부의 약속을 믿고 분양을 받았던 실수요자들이 정책 통과가 미뤄지면서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했던 상황을 지켜본바 있다. 결국 ‘실거주 의무 폐지’는 지켜지지 않은 채 3년 유예로 결론이 나면서 임대인·임차인간 갈등을 야기할수 있는 또 다른 불씨만 남겼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역시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에 관련 법안 시행이 어려울 경우 사업이 멈추고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당초 약속과 달리 ‘조삼모사’로 결론 낼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결국 민심에 달렸다.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선거용 ‘희망고문’에 그칠게 아니라 입법을 통해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