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신고자 대우 강화 “보상금 한도 없애고, 변호사비도 지원”
by윤정훈 기자
2024.01.15 09:36:35
환수금액 30% 이내 보상금 지급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비용 지원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등 불이익 시 징계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30억원)를 없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변호사 수당을 지급한다.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익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최초로 지급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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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단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으나,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시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원인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