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윤석열 직인에 사선 표시? 檢 새빨간 거짓말"
by장영락 기자
2019.10.25 09:22:3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촛불계엄문건 사건 수사 불기소 처분 의견서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인과 관련, 검찰 측 반박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계엄문건 사건 관련 수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연루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임 소장은 25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소장은 전날 군검합동수사단 수사결과가 미진하다면서, 이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임 소장은 불기소결정문에 있는 윤 총장 직인을 근거로 윤 총장이 당시 사건 부실수사를 알고도 묵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임 소장은 검찰 측이 윤 총장은 보고체계 라인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한 데 대해 “VIP 관심사안, 특명사안이다. 고위공무원인 검찰총장과 윤석열 지검장이 보고를 받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게 저희들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 측이 ‘형식적인 전결 처리가 담긴 문건일 뿐이며 윤 총장이 수사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그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기소는 왜 했느냐”고 되물었다. 문제의 딸 표창이 대학 총장 전결 처리가 된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한 것과 상충되는 해명이라는 것이다.
임 소장은 또 당시 수사단장을 맡았던 검사가 해당 직인의 경우 결재란에 사선으로 그어져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원본에 사선이 그어져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임 소장은 “사선을 지우는 게 쉽나, 없는 사선을 채우는 게 쉽나”고 되물으며, “검찰이 오히려 지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불기소 처분서를 참여연대를 포함한 고발인 3자가 받았는데, 3자가 받은 결정문 모두에 사선은 없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거듭 검찰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이번 폭로가 정략적이라는 야권 비판에 대해서는,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총장이 취임할 때도 성명을 보도자료 통해 발표했다. 계엄 관련된 사건을 수사 다시 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지금까지도 이 문건과 관련된 것들을 계속 제보 받고 활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국감 도중 제보를 한 것은 한국당 측이 군인권센터를 증인으로 요청한 결과일 뿐, 이전부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