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2.03.15 12:53:46
검찰, 베넥스 펀드 결성계획서·자금흐름 보면 범죄사실 명백
변호인, 정상적 투자조합..김원홍 계좌에 최태원 개입증거 없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003600)그룹 계열사 자금을 전용해 사적인 투자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수석 부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이 15일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선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 대표, 장모 SK 경영관리부문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서증조사란 검찰이 제출한 서류 중 변호인이 동의한 것에 대해 심의하는 것. 검찰은 이날 총 1만여 쪽의 자료를 제출해 저녁 7시경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전 공판부터 검찰과 변호인은 최 회장 등 오너일가가 SK텔레콤(017670), SK C&C 등 계열사 돈을 창업투자사에 투자하게 한 뒤 이를 사금고화했느냐를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베넥스 펀드의 결성계획서, 자금흐름 관련 문서 등을 제출하며 횡령과 배임, 비자금 조성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08년 10월 29일 SK계열사에서 선급금이 들어갔는데, 베넥스 펀드 결성계획서 초안이 만들어진 것은 10월 31일"이라면서 "펀드는 상호간 합의로 만들어지는데 돈이 먼저 나간 것이어서 정황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테면 SK 계열사에서 베넥스로 297억(SK텔레콤 200억, SK C&C 97억)이 송금됐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P계좌로, 다시 베넥스, 박모씨 개인계좌, 김준홍씨 계좌, 김원홍씨 계좌로 들어간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원홍씨는 최 회장의 선물투자를 맡아온 SK해운 전 고문이다.
그러나 변호인은 검찰이 베넥스인베스트의 성격을 잘못 이해했으며, 김원홍씨 계좌에 최태원 회장 등이 개입한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SK측 변호인은 "베넥스는 간접투자여서 직접투자와 달리 결성계획에서 바뀌는 게 많다"면서 "베넥스인베스트먼트는 SK그룹의 신성장동력 투자를 위해 만들어져 지경부 매칭펀드로 전환되는 등 정상적인 투자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왜 각종 펀드의 입금계좌가 달랐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베넥스가 판단한 것"이라면서 "김원홍씨 이전 자금흐름을 가지고 최태원 회장의 개입을 의심하는 것은 무리이며, 김원홍씨 이후 자금 흐름은 검찰이 인정했듯 그의 처나 비서 계좌로 갔다"고 말했다.
공판은 오후 2시 속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