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종석 기자
2010.09.29 10:25:21
연금펀드, 묻어두기보다는 적절한 전환권행사로 수익률 높인다!
‘소득공제도 받고 노후 준비하는 상품 없나요?’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말이 가까워지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준비에 바빴다.
발품을 조금만 팔아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기만 해도 적게는 수십 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절세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재정악화라는 이유로 갈수록 절세용 금융상품은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으니, 낙담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 ‘2010 세제 개편안’중 올해까지 불입액의 300만원 한도로 가능하던 소득공제혜택이 내년부터 400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앞으로 입법예고 및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통과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급여생활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장기불황과 고령화로 은퇴 후 노후가 길어지면서 노후생활에 대한 막연한 불안은 적잖은 스트레스다.
처음부터 완벽한 노후설계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소액이라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일단 시작해 놓고 소득이 높아진다면 불입금액을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급여생활자라면 소득공제용 연금상품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단 적은 금액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은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연금펀드, 변액연금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각 상품의 특징과 비교를 통해 상황과 투자성향에 맞게 노후준비에 나서야 한다.
최근 주식형펀드 환매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2008년 말 140조원이었던 주식형 펀드는 지난해 말 126조원, 올해 9월 현재 110조원 수준까지 줄어 올해만 16조원이 빠져나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설정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펀드가 있으니, 바로 노후준비에 덤으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연금펀드이다.
8월초 연금펀드 설정액은 4조1970억 원으로 전월 대비 794억 원, 1년 전보다 6,166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는 납입한 금액의 100%(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신탁 퇴직연금 등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금펀드는 분기별 30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입금한 후 적립기간이 지나면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1,3,6개월 혹은 1년 단위의 연금형태로 수익금을 받아가는 상품이다.
이들은 소득공제가 가능한 세제적격 상품으로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가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연간 납입보험료의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지만,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주민세 포함 5.5%)를 내야 한다.
연금수령시 다른 연금과 합산하여 6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연금펀드가 소득공제가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가입해서는 안될 일이다. 펀드이다 보니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이 있으므로 투자성향에 맞게 펀드유형을 골라야 하며, 원금보장이 되지 않은 투자형상품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연령이 젊은 20~30대라면 주식형을, 40~50대 이후에는 채권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혼합형이나 채권형 상품이 적절하다.
대부분의 연금펀드는 증시상황에 따라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으로 1년에 보통 2~4회까지 갈아탈 수 있는 전환형펀드이다.
따라서 가입 후 무작정 묻어두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전환을 통해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반면, 연금저축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실세금리 변동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안정성향의 투자자에게 맞는 상품이다.
연금신탁은 원금이 보전되고 예금자보호가 되는 반면, 연금펀드는 투자형 상품이라는 것이다.
상품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혼합형이나 주식형의 경우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는 형태로, 주식시장 등락에 따라 높은 수익과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개인연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며 투자수익률에 따라 연금액도 달라진다.
또한 이들 상품은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와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노후자금의 목적 외에 소득공제 혜택만을 생각하고 가입해서는 안 된다.
중도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과 발생이익 분에 대해 기타소득세(22%)로 과세되며, 5년 내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입누계액의 2%에 상당하는 해지가산세가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