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편집부 기자
2010.09.28 10:46:27
[이데일리 편집부] 내년 1학기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처음 시행됨에 따라 대학이 등록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또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대학들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규칙은 올해 초 등록금 상한제의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상한제의 시행방법과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 위반 대학 제재 등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는 항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