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영효 기자
2010.08.16 12:00:00
불법 중개수수료 발생시 중개업자가 예치한 보증금으로 신속 구제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가 끊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이 피해보상용 보증금을 중개업자에게 물리는 대책을 내놨다.
대출중개수수료는 중개업체가 대부업체로부터 받는 돈이지만 중개업체가 소비자들에게서도 받아 챙기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민원이 많았다.
금감원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대부업체가 대출을 알선하는 대출중개업자로부터 반환보증금을 미리 받아두었다가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즉시 돌려주는 방안이다.
지금도 피해 고객이 금감원에 신고하면 대출 중개업자가 피해금액을 물어줘야 하지만 대출 중개업자가 다단계식으로 하위 중개업체들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어 피해를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환보증금 예치제도를 운영하면 피해자가 즉각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돈을 물어줘야 하는 대출 중개업자도 하위 중개조직의 불법 수수료 편취 행위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환보증금 예치제도는 대부업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금감원은 대부업체를 검사할 때 이행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신고 접수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혐의자 전원을 경찰에 통보해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대부업체 등에 대해 미등록대출중개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지도하고 대부업법에 반영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대출중개업자란 생활정보지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대출을 알선하고 대부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업자를 말한다. 대출중개업자가 대부업체 이외에 대출고객으로부터 수고료 등 대출알선 댓가를 받는 것은 모두 불법이지만 이 같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사례는 증가추세다.
금감원이 작년 1월5일부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를 설치해 피해사례를 접수받은 결과 지난해 상반기 1102건이었던 피해신고건수는 작년말 2230건, 올 상반기 3028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 중개광고는 대부분 대포폰을 이용한 미등록 대출중개업자의 광고"라며 "휴대전화의 `불법스팸 신고` 기능을 이용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전파관리소에 신고돼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피해신고`를 통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대부업협회(02-3487-5800)와 여신금융협회(02-2011-0762), 저축은행중앙회(02-397-8681), 신용협동조합중앙회(042-720-1102)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