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생애 첫 대출`, 알고가서 바로 받자

by윤도진 기자
2005.11.08 10:52:09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세대원 중 주택을 단 한번도 구입한 사실이 없는 가구주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할 때 최고 1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자금이 `투기용`으로 쓰이면 안되기 때문에 조건은 그만큼 까다롭다. 금리 상승기에 `최고 1억5000만원, 연 5.2% 고정금리`라는 좋은 조건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진 않는다. 발품팔아 은행을 찾았다가 돌아서는 일이 없도록 알고 가는 것이 좋다.

자신 명의의 집이 한번도 없었던,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세대주여야 한다. 연소득도 5000만원 이하로 대상이 한정된다.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기업주가 확인한 임금대장 사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상여금, 연월차수당, 교통비 등은 연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영업자는 국세청에서 확인된 소득이 기준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을 합쳐 5000만원이 넘어도 신청 가구주 한명의 소득만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대출 한도는 원칙적으로 집값의 70% 범위 안에서 최고 1억5천만원이다.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에 따른다.



아파트를 분양 후 중도금 납부하는 경우에 최고한도는 1억원이며 분양가격의 70%내에서 미납 분양대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집값의 기준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다. 기존 아파트는 신청자의 매매계약서상 가격이 아니라 각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국민은행은 조사가격 하한가, 우리은행과 농협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단독, 다세대 주택은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어려워 감정가를 원칙으로 한다. 올해부터 도입한 공시가격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 조건이 맞고 대출신청일 1달 이내에 결혼한다는 증빙서류를 갖출 수 있다면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 은행에 따라 청첩장과 예식장 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대출 후 1달 이내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서 확인받아야 한다.

기존 주택을 살 때는 계약금을 내고 매매계약을 한 뒤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대출 대상 건물의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은행에 내야 한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매매계약서 대신 분양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기존 주택은 한꺼번에 1억5000만 원까지 대출이 되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는 1억원까지 중도금 명목으로 대출받고, 나머지 5000만원은 건물이 다 지어진 뒤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받을 수 있다.

과거 집을 소유한 적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기존 `근로자주택자금`이나 `서민주택자금`을 같은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다. 금리조건도 같다. 다만 대출 호당한도가 1억원까지고, 소득은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