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 1300억…은행 배상은 '언감생심'

by송주오 기자
2024.10.17 08:50:53

[2024국감] 올해 6월 기준 은행권 자율배상 15건 불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 자율배상은 1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민병덕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금융권역별 보이스 피싱 피해는 은행과 비은행(증권사, 중소 서민금융 등)을 합쳐 총 1965억원이었다. 6월을 기준으로 작년과 올해를 비교할 경우, 작년 같은 시기 853억원이던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은 올해 이미 1272억원을 기록해 419억원가량 늘어났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4년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작년보다 약 30%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금융 당국이 보이스 피싱 피해를 적극 구제하겠다며 올해부터 시작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 이른바 ‘은행권 자율 배상’의 배상 실적은 아직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자율 배상 신청 실적마저 5월까지 월평균 10건 안팎에 머물자, 금감원은 지난 6월 보도자료를 내고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존재와 신청 방법 안내에 나서기도 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는 배상 실적이 15건에 불과한 것이 신청 접수 후 절차 진행 중인 건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한해 금감원에 접수되는 보이스 피싱 피해만도 2023년 기준 1만7332건인 것을 감안하면 은행권 자율 배상 신청 165건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배상이 완료된 경우에도 피해액의 15%만 배상이 이루어지는 등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도입 초기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당국과 은행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