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당 대표 되면 ‘김호중 방지법’ 신속 처리”

by김형일 기자
2024.06.24 10:07:16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미적용…"국민 인식과 법 괴리"
상당한 객관적 증거와 정황 등 혐의 적용이 개정안 골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전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의원이 당 대표 당선 공약으로 야당 협의를 통한 ‘김호중 방지법’ 신속 처리를 내놨다.

24일 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언급하며 “김 씨에게 검찰이 끝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을 납득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일반 상식, 국민 인식과 법의 괴리가 매우 크다.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음주운전 안 걸리는 꿀팁’이라는 분노 섞인 조롱마저 나온다”고 적었다.



이어 “고쳐야 한다. 늑장 출석, 이른바 ‘술타기’ 등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법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판단할 상당한 객관적 증거와 정황, 진술 등이 있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바꿔야 한다”며 “음주운전 적발 회피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썼다.

나 의원은 자신의 판사 시절을 회상하며 법 개정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판사로 일하면서 음주운전 재판을 했던 경험이 많다. 피고인이 내거는 구실, 변명이 얼마나 비슷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판 경험을 짚으면서 제도 개선 의지도 커졌다. 이미 일부 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만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