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저지르면 교사 못 한다…교대들 자격제한·부적격 처리

by신하영 기자
2024.05.07 09:44:44

고2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반영 의무화
서울·부산·경인·진주교대, 학폭 이력 있으면 ‘부적격’
나머지 교대도 심각한 학폭 이력은 불합격 처리키로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현 고2 학생부터는 고교 재학 중 학교폭력(학폭) 가해 이력이 기재될 경우 초등학교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초등교사 양성 기관인 교육대학(교대)들이 학폭 이력을 가진 수험생에 대해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자로 처리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지난해 12월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덕초등학교에서 입학을 앞둔 예비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최근 공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대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있을 경우 입시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가해 기록을 대입에 의무 반영토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학들은 학폭 반영 시 감점을 주거나 정성평가로 반영할 수 있다. 교대는 아예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등 일반대학에 비해 엄격한 제재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교대·부산교대·경인교대·진주교대는 경중에 상관없이 학폭 이력이 있는 경우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나머지 교대도 심각한 학폭에 대해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한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만 감점을 적용하는 것이다.

학폭 가해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경중에 따라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까지 징계 처분을 받는다.



춘천교대의 경우 모든 전형에서 1호 처분부터 감점을 받는다. 수시전형에서는 총점 100점 중 40점이, 정시에선 총점 600점 중 100점을 감점한다. 2호부터는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도 합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대구교대 역시 수시와 정시에서 3~9호 처분을 받은 경우 ‘부적격’으로 불합격 처리하기로 했다. 1호와 2호에 대해선 각각 150점, 200점을 감점한다. 광주교대는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을 모두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공주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선 1∼5호는 30∼100점을 감점 적용하고, 6∼9호는 부적격 처리한다. 전주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1∼3호는 70∼160점을 감점하고, 4∼9호는 부적격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졸업 후 교사가 될 교대 학생들이 과거 학폭 가해자였다면 인성 측면에서 교사로 활동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대학들이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