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野 주도'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가능성

by권오석 기자
2023.12.25 18:15:40

野, 28일 본회의서 김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 강행 처리 예정
이관섭 정책실장 "총선 겨냥한 흠집 내기" 강력 비판
尹 거부권 행사시 4번째 될 듯…외통수 우려도 있어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분위기다. 여권 일각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한 조건부 수용’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인 25일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성탄 예배에 참석해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앞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KBS에 출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김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쌍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실장은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니냐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며 “실제 28일 법안이 통과된다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 입장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흔들어 여당에 우위를 확보하려는 ‘정치 공세’ 차원에서 특검법을 띄우려 한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 중론이다. 다만, 야당이 곧바로 ‘방탄 프레임’을 씌워 추가 공세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는 외통수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이 실장의 발언 외에 추가적인 공식 입장은 자제하고 있다. 다만,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거부권 행사에 대한) 기류 변화는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여당이 ‘독소조항 제거 및 총선 이후 특검’을 야당에 제시해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이 또한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앞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이후 4번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