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집에 3세·2개월 방임한 엄마, 행방불명으로 구속도 안 돼
by홍수현 기자
2023.12.01 09:59:4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각종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남매를 키우며 담배를 피우고 외박까지 하는 등 아이들을 방치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에도 나오지 않았다. 향후 소재가 확인되면 곧바로 구속될 예정이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출소 후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딸 B(3)양과 생후 2개월 된 아들 C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들이 있는 집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와 각종 쓰레기 등을 제때 치우지 않는 등 더러운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2년 1월 27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후 3시까지 두 아이를 방치한 채 외박했다. 혼자 걸어다닐 수 있던 B양은 이때 혼자 집 밖으로 나가 도로변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A씨는 C군이 태어나기 전인 2021년 6월 남편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 혼자 아이들을 키우다가 범행했다.
A씨는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된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했지만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1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A씨의 소재가 확인되면 바로 구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