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비율 하위 5% 비은행서 예금 80% 갑자기 빠져도 'SVB사태' 안 일어난다

by최정희 기자
2023.06.21 11:00:00

[한은,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예금인출 사태 시나리오별 테스트 결과
"중앙회 예치금, 상환준비금으로 커버 가능해"
운용자산 대부분 유가증권…일시 매각시 시장 출렁일 듯
새마을금고 연체율 3.6%로 빠르게 상승
중앙은행, 유동성 지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으로 확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자본비율 하위 5%의 비은행 기관에서 예금이 갑자기 80% 인출되는 사태가 나타났을 때를 가정해 테스트한 결과 중앙회가 보유한 예치금과 상환준비금으로 충분히 예금 인출을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예금 인출로 파산됐는데 이러한 사태는 우리나라에선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21일 한은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저축은행, 농·수·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각 업권별 자본비율 하위 5% 이내 기관을 대상으로 전체 예금의 80%가 인출되고 불안감에 전체 금융권 예금이 5% 더 빠진다고 가정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각 중앙회의 회원 기관 유동성 지원 여력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한국은행
저축은행은 유동성 지원 여력이 평시에는 12조원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8조4000억원으로 쪼그라들지만 작년말 상환준비금은 초과하는 수준이다. 농·수·산림조합은 유동성 지원 여력이 53조5000억원 감소한 48조9000억원으로 줄고 새마을금고도 13조7000억원 감소한 43조8000억원으로 줄지만 이 역시 작년말 상환준비금 규모를 초과했다. 이는 각 중앙회의 예치금 및 상환준비금 잔액을 기준으로 유동성 지원 여력을 분석한 것이다.

다만 한은은 “중앙회 운용자산 대부분이 유가증권으로 구성돼 있어 유동성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 유가 증권을 일시에 매각할 경우 단기 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작년말 예치금 및 상환준비금 총액 중 저축은행은 82.4%, 상호금융조합은 87.8%를 유가증권에 투자했다.

또 일부 저축은행은 비대면 수신 또는 퇴직연금에 편중돼 있어 예금 유출 사태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저축은행은 비대면 수신이 무려 62.7%로 업권 전체(33.2%)의 두 배에 달했다. 비대면 수신 비중이 높을수록 모바일 인출 사태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B저축은행은 퇴직연금 비중이 55.1%로 전체(22.0%)의 두 배 수준이었다.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따라 저축은행에 예치된 DC(확정기여형) 또는 IRP 퇴직연금에 대해선 가입자별 금액 한도가 적용돼 퇴직연금 운용사들은 저축은행 예금은 사전 지정 운용상품에서 제외했다. 관련 제도 시행시 만기 도래 후 퇴직연금이 여타 금융기관으로 이동할 위험이 있다는 관측이다.



예금 인출로 인해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최악의 사태는 일어날 가능성이 낮더라도 비은행의 대출 건전성 등은 나빠지고 있다. 총대출 대비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이 큰 곳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한다. 새마을금고는 연체율이 2021년까지 3년간 연 2% 수준이었으나 작년 3.6%로 높아졌다.

저축은행은 20~30대를 중심으로 취약차주 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작년말 취약차주 대출 규모는 2019년말 대비 32.5% 증가했다. 특히 20~30대 증가폭이 51.6%로 가장 컸다.

그나마 한은은 비은행의 신용, 시장 리스크가 현재화되더라도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경제성장률이 2.9%포인트 하락하고 주택 가격이 최고점 대비 20% 하락하고 주가가 50% 하락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모든 세부 업권에서 자본비율이 규제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은행 손실이 타 업권으로 전이되는 리스크를 전이지수로 산출한 결과 역시 1.2%(작년)로 전체 업권 평균(6.6%)에 비해 매우 낮았다.

한은은 “비은행의 낮은 상호 연계성과 유동성 지원 여력 등을 고려하면 대규모 손실 발생 또는 예금 인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중앙은행의 유동성이 지원될 수 있는 상황이나 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비은행의 금융중개 기능이 중요해짐에 따라 필요시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대상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절한 감독 필요성, 적격 담보의 확대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