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알아보기 쉽게 바뀐다
by이배운 기자
2023.03.28 09:37:54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새로운 디자인의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을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 구형 외국인등록증(왼쪽)과 내달 1일부터 발급되는 신형 외국인등록증(오른쪽) (사진=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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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외국인등록증은 사진이 흑백이고 크기가 작아 본인 확인이 어렵고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새롭게 발급되는 등록증은 사진을 컬러로 인쇄하고 크기를 확대해 본인확인이 용이 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과의 통일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등록증에 기재된 인적 사항을 기계로 판독할 수 있는 QR코드를 추가해 활용도를 높였다.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은 내달 1일부터 발급된다. 기존에 발급받은 등록증은 분실·체류자격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기 전까지 유효하며, 새로운 등록증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단 본인이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 외국인등록증 반납 및 수수료 3만원 납부 후 재발급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류 외국인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더 나은 이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