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서울시와 손잡고 도심공급 주력…자연녹지에 ‘아파트촌’ 들어선다

by강신우 기자
2022.04.03 15:53:13

인수위, 자연녹지지역에 ‘실버타운’ 활성화 검토
현행 통합공공임대 → 일반분양 전환 유력
서울시도 상생주택 대상지에 자연녹지 포함
자연환경 훼손·난개발 우려 넘어서야

[이데일리 강신우·신수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자연녹지지역’ 개발을 거론한 것은 서울 내 대규모 공공택지가 고갈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물량 공급 외에는 주택용지가 태부족하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특히 이번 자연녹지지역 개발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상생주택(장기전세주택·시프트) 사업에 포함된 것이어서 새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공조가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3일 인수위와 정치권·서울시에 따르면 새 정부에서 서울의 자연녹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은 건축법상 단독이나 연립,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100% 상한을 두고 제한한다. 자연녹지지역이라도 그린벨트로 묶이면 개발할 수 없다.

인수위서 거론된 내용은 그린벨트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을 주택공급 용지로 활용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적으로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고 있는 고령자복지주택(실버타운)을 통합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에서 일반분양주택으로 전환해 활성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2025년까지 전국에 1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황을 보면 경기도에 1182가구로 가장 많고 경북(506가구), 전남(400가구), 전북(280가구) 순이다. 서울에선 강북구와 금천구 일대에 190가구가 있다.

인수위 부동산태크스포스(TF) 내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주택의 필요성에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관계자는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대책과 더불어 고령인구가 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실버타운 활성화 대책을 고민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자연녹지지역 활용방안은 서울시와 정책 공조로 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상생주택(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공모대상지에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했다. 시는 이 지역을 최대 준주거지역(용적률 최대 300%) 또는 일반상업지역(용적률 600%)으로 용도 변경해 공공주택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연녹지지역의 용도변경은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며 “다만 자연녹지라고 해도 주변여건에 따라 도시계획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에만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연녹지지역을 활용한 주택공급은 대규모 공공택지가 없는 상황에서의 고육지책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지역 내에 있는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용도를 바꿔 활용가치를 높이는 것도 토지의 가치나 토지 소유권자에게 상생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연녹지지역 개발안은 현 정부서 서울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던 때와 같이 논란이 예상된다. 자연녹지 등은 국토의 녹색환경보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유보지인 만큼 자연환경 훼손이나 난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개별 사안에 따라 검토해볼 여지는 있겠으나 서울의 정비사업 가능물량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단기에 추진하는 등의 일환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쉽게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령자복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관계자는 “업계에선 분양형으로 고령자복지주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본다”며 “과거 분양형 실버타운(명지 엘펜하임)이 운영에 실패하면서 다른 임대형 고령자복지주택의 이미지가 훼손됐던 전례를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