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환영, 공제한도 유지는 아쉬워"
by김국배 기자
2021.12.03 10:08:24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법안을 지난달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세입 예산산 부수 법안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처리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에서 내후년인 2023년 1월 1일로 늦춰졌다. 실제 세금 납부는 2024년 5월부터 시작된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대해 과세를 추진하려 했으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날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한 29곳 중 10개만이 수리를 마친 상태다.
오갑수 회장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유예기간이 늘어난 만큼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조세정책에 협력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협회는 소득 분류를 변경해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이 보류된 점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을 복권 당첨금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어 기본 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반면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된 주식과 펀드, 채권 등의 공제액은 5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주식의 경우 5년 동안 결손금 이월 공제가 허용되지만, 가상자산은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오 회장은 “가장자산 수익을 복권 당첨금이나 경마 수익금 등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은 아쉽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사실상 주식과 유사한 형태를 띠며 발전해가고 있는 만큼 형평성 등을 감안해 차후 관계 당국의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유예 기간 동안 사업자와 투자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