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일 부산·여수에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개소

by함정선 기자
2020.07.12 17:27:04

코로나19 방역 위해 항만 입국 모든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서 14일간 의무적으로 시설격리해야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13일 부산과 여수에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을 개소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설이 확보된 2개 권역인 부산과 여수에서 13일부터 우선 임시생활시설을 개소하고 추후 시설 확보에 따라 추가 개소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 7월 1일 발표한 항만방역 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의무적으로 시설격리해야 한다.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 선원은 모두 시설격리가 원칙이나, 항공기 혹은 선박을 통한 출국일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사나 대리점에서 마련한 별도 차량으로 외부접촉 없이 공항 혹은 항만으로 바로 이동한다는 조건 하에 중도 퇴소를 허용할 예정이다. 임시생활시설 규모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할 예정으로, 국내 항만에서 외국인 선원 하선을 희망하는 선사 혹은 대리점은 절차에 따라 사전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시설격리 의무 혹은 시설운영 지침을 위반한 선사 혹은 대리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