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7개월만에 최저…체감물가와 왜 다르지?

by김형욱 기자
2018.02.01 09:14:26

1월 소비자물가지수 103.46…농축수산물 가격 하락 영향
채소류 한파탓 한달새 큰폭 올랐으나 평년보단 여전히↓
정부 물가관계차관회이 "최저임금 인상, 물가 영향 제한적"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 두번째)이 1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정현 기자]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비교 기준으로 17개월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한파까지 몰아닥치면서 소비자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과 달리 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통계청은 올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03.46(2015=100)으로 전년보다 1.0% 상승했다고 1일 밝혔다. 전월보다는 0.4% 상승했다. 전년과 비교한 상승률은 지난 2016년 8월 0.5% 상승 이후 가장 낮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6년 초중반 1%를 밑돌다가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2017년 8월 2.6%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상승 폭이 둔화하며 9월(2.1%) 10월(1.8%), 11월(1.3%), 12월(1.5%)를 기록한 데 이어 이번에 1.0%까지 내렸다.

무, 배추 등 농산물 가격이 하락한 게 전체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렸다. 농축수산물 물가 하락이 전체 지수 하락 흐름을 이끌었다. 농축수산물 지수는 101.51로 전년보다 0.6% 하락했다. 특히 농산물 중 채소류 지수(109.95)는 전년보다 12.9% 하락했다. 전체 물가를 0.25포인트 끌어내린 요인이다. 축산물지수(105.57)도 4.7% 내렸다.

대중의 체감과는 일부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올 1월 배추, 풋고추 등 채소류 일부 품목 가격이 한파 등 여파로 한 달 전보다 많게는 두 배 이상 뛰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최근 5년 평년 1월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가령 풋고추 가격은 지난해 12월 평균 10㎏당 2만6457원이었으나 1월 말 기준 7만1481원까지 뛰어올랐다. 그러나 평년 가격(최근 5년 중 최고·최저값을 뺀 3개년 평균) 7만8669원에는 여전히 90.9% 밖에 안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채소류도 한파로 가격이 일시 상승했으나 앞으로 기상여건에 따라 안정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표=통계청 제공)
전기·수도·가스 요금도 1.5% 내렸다. 석유류도 국제유가 오름세가 이어졌으나 환율 절상 여파로 상승 폭이 둔화했다.

소비자물가 전월비 상승률 0.4% 중 농산물 기여도는 0.21%포인트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체감물가를 보여주기 위해 자주 구입하고 지출 비중이 큰 142개 품목을 토대로 작성한 ‘생활물가지수’는 0.9% 상승했다. 가격 변동폭 큰 농산물 및 석유류를 뺀 근원소비자물가지수(102.49) 역시 전년보다 1.1% 오르는 데 그쳤다. 상승 폭으로는 최근 2년 중 가장 낮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1.0% 상승해 물가안정목표 이내(2%)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에 따른 물가상승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려했던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폭(2.7→2.8%) 올랐으나 예년 사례와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의 형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고 차관은 “이상 한파가 해소되는 1분기를 전후로 해서 물가가 점차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며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확대될 수 있는 물가상승 심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절(설), 올림픽 기간 현장 물가관리를 강화하고 담합 등 시장교란이 있으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표=농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