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김용덕 대법관 "선택과 집중으로 재판절차 개선해야"

by한정선 기자
2017.12.29 11:28:27

"최고법원 구성원 사명감에 긴장 늦출 수 없었다" 소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용덕 대법관에게 청조근정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김 대법관은 내년 1월 1일에 임기를 마친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용덕 대법관(60·사법연수원 12기)은 29일 퇴임식에서 “상고심 담당 법원을 구조적으로 개편하는 방안 못지않게 선택과 집중에 의해 재판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그동안 대법원은 매년 증가하는 사건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고법상고부와 상고법원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지만 결실을 맺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법관은 상고사건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소송절차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상고절차는 상고장 제출, 상고기록 송부, 상고기록점수통지서 송달, 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이유에 대한 본안 심리로 진행한다.



김 대법관은 “상고장이 적법하게 제출되면 바로 상고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되고 상고이유서 제출 및 부적법한 상고이유서에 대한 심사 등 본안 전의 심사절차가 대법원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고이유서를 상고장 제출 후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본안 전의 심사 절차를 원심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한 후 본안 심리에 적합한 상고사건만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면 절차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사법의 신뢰를 지탱해야 하는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며 “그러한 절실함이 오늘 이 자리까지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