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5.06.03 09:47:46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논란과 관련, “야당은 시행령 수정에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위헌임을 알고도 통과시킨 것으로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법안이 강제성을 지니려면 ‘정부가 특별 사유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해야 하는데 그런 명시 조항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9일 법안처리 때 법사위가 입법의 마지막 단계로 위헌 여부를 따지면서 수석전문위원도 법률 검토보고서에 ‘위헌이 아니다’라고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에 전념할 시기에 야당이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며 “당내 책임 공방으로 가서는 안 되고 그럴 이유도 없다. 지금은 당이 하나 되는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