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15.05.05 16:52:36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과 관련해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벌써부터 몇 년 후에 공무원연금 재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번 개혁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은 “만약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과정에서 국민이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고 공무원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국가재정 지원을 요구한다면 정부와 정치권은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며 “국가의 제도나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각의 이해주체들의 양보와 타협, 그리고 제도의 투명과 형평성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각 대표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대타협기구’를 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