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14.01.21 11:00:00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시행
풀질확보 의무, 수입상 등 공급자까지 확대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국철강협회는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철강재 유통을 막기 위해 품질검사성적서(밀시트)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철강협회 따르면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 개정안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되면서 수입산 철강재(非 KS제품)에 대한 품질 확보 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건기법 개정안은 건설자재 및 부재의 품질 확보 의무를 사용자 뿐만 아니라 이를 생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공급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KS 철강재가 아닌 제품을 수입·판매하려면 전체 물량에 대해 품질시험을 거쳐야 한다.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철강재를 공급하면 건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한다. 그 동안 품질시험을 거치지 않은 건설자재, 부재가 건설현장에 유통·사용돼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발맞춰 철강협회는 품질이 보장되는 정품 철강재 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품질검사성적서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늦어도 3월내 시행키로 했다. 철강사가 제품을 공급하면 철강재의 품질을 나타내는 품질검사성적서를 수요자에게 함께 보내는데, 이 성적서를 위변조해 부적합 철강재가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많았다. 이를 막기 위해 품질검사성적서에 QR코드를 삽입,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기로 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건기법 개정령 시행으로 건물 등 시설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정품 철강재가 사용이 늘어나도록 협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