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좌동욱 기자
2010.03.03 11:13:40
9월 국회 제출 목표..이사회·집행 임원 제도 재검토
소비자 보호 위반 행위 제재 강화...과징금 제도 도입
[이데일리 좌동욱 정영효 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3일 은행 뿐 아니라 보험 증권사 등 모든 금융권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법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금융권 지배구조에 대해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9월까지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은행권 사외이사 제도 개편은 금융권 지배구조와 관련해 드러난 환부를 우선 치유한 것으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지배구조 관련 제반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토 대상은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이사회 제도, 집행 임원,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제도, 직원 자격 요건 등 금융회사 전반의 지배구조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지난 1월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권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마련, 올해 주주총회 이후 적용할 계획이며 보험과 금융투자업 등 제 2금융권도 오는 3월까지 은행권에 준하는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진 위원장은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별도 법체계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진 위원장은 "업권별로 규제 수준이 다른 광고, 약관, 판매행위 규율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소비자 보호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수준을 올리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후적인 보호장치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이 밖에도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이달 중 수립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체적 대책으로는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감독 강화 ▲서민대출 확대를 위한 신협 비과세 예금확대 ▲대형 대부업체 감독체계 합리화 ▲여신전문금융사 가계대출비중 규제 합리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