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성호 기자
2009.04.14 11:47:23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60%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버블세븐 지역의 고가아파트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특히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로 떨어진 아파트의 경우 경감폭은 70%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84.43㎡(전용면적 기준)의 보유세 부담은 작년 412만원에서 올해 109만원으로 73%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작년 9억2800만원에서 올해 7억2000만원으로 하락한 데다 ▲재산세율이 하향조정되고 ▲9억원 이하로 떨어져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났으며 ▲공정시장가액(과표적용률)도 60%로 고정됐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작년에 종부세를 183만4000원 냈으나 올해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재산세도 작년 229만2000원(세부담상한선 미적용, 산출세액 기준)에서 109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결국 보유세는 작년 412만6000원에서 올해 109만8000원으로 73.3%나 감소한다.
-올해 공시가격 : 7억2000만원
-공정시장가액(60%) : 4억3200만원
-재산세 : 109만8000원(6만원+13.5만원+37.5만원+52.8만원)
-재산세율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
-부가세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 21만9600원
도시계획세(과표의 0.15%) : 64만8000원
-재산세 합계 : 196만5600원(재산세+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