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등 전문직 현금영수증 가맹율 저조

by문영재 기자
2006.01.17 12:01:00

현금영수증제 도입 1년..가맹점 113만개로 확대
변호사·법무사 가맹율 평균에 못미쳐
현금영수증 임의취소 가맹점 세무조사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자영사업자들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실시한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 1년만에 18조6000여억원의 발급액수를 기록하는 등 빠르게 정착돼 가고 있지만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의 가맹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간 총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4억4897억에 달했으며 발급액수는 18조642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가맹점도 113만개로 확대했으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은 지난 1년간 603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가맹율은 병·의원이 95.9%로 가장 높았으며 음식·숙박업소 81.1%, 소매업소 71.7% 등이 뒤따랐다. 그러나 전문직 사업자들인 변호사와 법무사의 가맹율은 각각 65%와 54%에 그쳐 업종 전체평균 가맹율(75%)에 비해 크게 낮았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일부 전문직 사업자의 가맹율이 타업종 평균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이들 전문직의 수입금액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등을 분석해 불성실사업자에 대해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가맹점들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고가 적지 않다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실이 2번 이상 신고될 경우에도 해당업소에 대해 세무조사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진우범 전자세원팀장은 "최근 문제로 지적된 일부 가맹점에서의 현금영수증 임의 취소와 관련, 현재 가맹점별 연간 현금영수증 취소 내역을 정밀분석하고 있으며 불법 취소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선 세무조사와 형사처벌 등의 엄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입력오류나 임의취소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선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taxsave.go.kr` 또는 `현금영수증.kr`에서 발급받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