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4.09.21 11:00:01
관광레저형 우선 추진..새만금·영암 유력
기업도시 토지수용권 50% 협의매수 후 수용 추진
출자총액제한, 신용공여한도 일부 완화 검토
[edaily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는 21일 기업투자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속칭 기업도시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올해 1~2개의 기업도시를 시범적으로 지정할 방침이며, 전북 군산(새만금)과 전남 영암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주도 기업도시 추진
기업도시는 공공기관 주도가 아닌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되는 복합기능을 가진 자족도시로 ▲산업교역형(제조업과 교역중심의 도시) ▲ 지식기반형(연구, 개발 위주) ▲ 관관레저형(관광레저, 문화위주의 도시) ▲ 혁심거점형 (공공기관 지방이전 중심의 지역 혁신 도시)로 나눠 개발이 검토 중이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과 시장, 군수의 공동제한으로 개발구역 지정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승인신청을 동시에 진행토록 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구역지정의 취소 등에 있어서도 시행자가 구역지정 후 2년 내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지 않거나,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내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건교부는 민간복합도시는 다른 사업에 비해 폭넓은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취소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도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보완조치로 ▲ 최소자기자본비율이 총 사업비(보상비+토지조성비)의 25% 이상 자기자본을 보유를 의무화 했고 ▲ 개발이익환수장치로, 초과이익은 도로, 철도 등 인프라투자로 환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발토지 직접사용의무를 둬, 시행자 또는 출자 모기업이 토지사용 의무를 이행토록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 산업교역(산업·업무용지의 40% 이상) ▲ 관광레저형 (관광레저용지의 50% 이상) ▲ 지식기반형·혁신거점형 (산업·용지의 30% 이상)은 토지사용 의무가 부여될 전망이다. 여기에 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민간 복합도시 토지 수용권 50% 지원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 복합도시는 제한적인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 사업구역 50% 이상의 토지를 협의 매수 후 수용 가능하고 ▲ 공공부문과 공동시행시에는 제한없이 수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투기지역 외에서 조성토지처분과 주택공급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과 국공유지 사용시 지원토록 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수요 경쟁이 예상되는 곳에 대해선 건교부장관이 일정한 제한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법안에선 시행자가 부담하는 SOC 투자비용의 상당액은 SOC민간투자사업과 마찬가지로, 출자총액제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민간복합도시 출자액에 대해선 신용공여한도 적용상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연내 1~2개 기업도시지정, 새만금-영암유력
건교부는 현재 전국 10여개의 지자체가 기업도시 유치를 준비 중이며, 법 제정 즉시 입지여건이 양호한 해안 지역에 관광 레저형 복합도시 1~2곳이 우선 추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전북 새만금과 전남 영암일대 유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올해 내에 추진되는 관광레저형 복합도시는 해양수산부와 문화관광부와 협의 후 지정될 예정이며, 골프대학, 카지노대학, 호텔·레저·관광산업 전문학과의 대학이 들어서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관광레저형 도시는 총 사업비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시행자에 한해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의 설치가 추진되며, 경마, 경륜, 경정장 유치도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놓고 내일(22일) 공청회를 한후, 당정협의를 거쳐 10월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1월 중 법안심의를 거쳐 올해 시범사업 1~2개를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