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성매매할 때 필요한 것...월급명세서, 신분증 '치밀'
by홍수현 기자
2024.11.18 09:43:5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어린이집 앞 상가건물에서 버젓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업주 2명을 포함한 70여 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월급명세서와 신분증 등을 통해 성매수남의 신분을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18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업주 2명은 지난해 4월부터 대구 남구의 4층짜리 상가건물 3층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1년간 성매매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성매매 범죄수익금은 3억 5천만원에 달한다. 법원은 이 금액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업주들과 함께 검찰에 넘겨진 성매수남은 60여명으로 나이대는 20~60대로 골고루 분포됐다. 이들과 함께 송치된 여성 종업원은 총 6명이다.
경찰은 지난 2월 해당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내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 업주들은 인터넷 유흥광고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예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남성들이 첫 이용 시 신분을 조회하기 위해 월급명세서 또는 신분증 등을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다.
이후 성매수남이 약속된 시간에 업소에 도착하면 폐쇄회로(CC)TV로 미리 받아놓은 신분증과 얼굴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문을 열어주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상가 건물 바로 앞에 어린이집이 있는데도 버젓이 성매매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증 절차를 거칠 때 내는 신분증 등이 나와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