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23.07.23 16:16:03
입장문서 "2021년 3~5월 90% 이상 손실"
가상자산 명단 공개한 국회 자문위에 유감
"성실 신고했는데 외려 불필요한 오해 사"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부친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동교동 자택의 상속세를 충당하고자 가상자산(코인)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첫 투자에서 90% 이상 손실이 났고 2차 투자에서도 손실을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홍걸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가상자산 투자는 2021년 3월 시작했고 투자 동기는 2019년 선친(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며 발생한 17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충당”이라며 “제가 보유한 현금으론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투자에 눈 돌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제 가상자산 거래는 2021년 3월부터 가상자산이 폭락한 (같은해) 5월까지 두 달 사이에 집중됐고 당시 투자 목적으로 입금한 총액은 1억5000만원”이라며 “가상자산 가치 폭락 후 1년 8개월 정도 거래를 완전히 끊었다가 올해 초 90% 이상 큰 손실을 입고 최종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후 올해 2월부터 1억1000만원가량을 대부분 비트코인에, 일부 국내 가상자산에 투자했지만 이 새로운 투자도 현재 가치 9000만원 정도로 약간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현재까지 투자 과정에서 이해충돌 등 법률이나 윤리규범 위반은 일절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신고한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내역 신고 의무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가상자산을 빠짐없이 성실히 신고한 소수의 국회의원들만 불필요한 오해를 근심하며 해명을 해야 할 입장이 됐고 저도 그 중 하나”라며 “앞으로 자발적 자산·재산 신고를 위축시킬 국회 윤리자문위발 보도에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공직자의 재산과 그 형성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가상자산 변동 내역 공개는 검토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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