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업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법’ 발의

by김현아 기자
2018.08.04 19:21:46

송희경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확대 · IT 업계 근로시간제 특례대상 포함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보안 관제 업계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

대부분의 ICT업종은 수시로 발생하는 긴급 상황·프로그램 및 보안 업데이트·신규 개발 등으로 업무량의 변동이 크기 때문이다.

몰입을 특성으로 하는 ICT의 특성상, 스타트업 등에서도 주52시간제 일괄 적용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2주(취업규칙에 따른 경우), 3개월(노사서면합의에 의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

2주(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2주(3개월)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특정주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을 일감이 몰릴 때 늘리고 일감이 적을 때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기간이 짧아 실효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납품기간 준수의 어려움 등 생산 차질 우려가 더 높아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실제로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6%’에 불과하며, 탄력근로제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 1년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2%로 가장 높았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및 정보서비스업을 비롯한 ICT 업계 내 부작용 우려는 더욱 크다. 대부분의 ICT업종은 수시로 발생하는 긴급 상황·프로그램 및 보안 업데이트·신규 개발 등으로 업무량의 변동이 크다.

보안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지능화·다변화 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사이버 보안 관련 업종의 경우, 시스템 장애 등 유사시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송희경 의원은 “획일적 법정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시장에서 도태되면, 결국 피해는 근로자와 국민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면서 “현장에서 거의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탄력근로제도부터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토록 현실화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저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9일 경기 성남시 판교 티맥스소프트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IT 업계 대표자들이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제도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 두 번째가 유영민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