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민재용 기자
2016.06.26 15:47:59
남 前사장 개인비리 혐의로 내일 오전 피의자 신분 소환
대우조선, 2012년부터 3년간 순자산 기준 5.4조 분식회계
檢 "경각심 불러일으키기 위해 회계사기로 용어 바꿔야"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을 오는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이 대우조선 수사에 착수한 뒤 회사 최고 경영자(CEO)가 소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또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대우조선해양이 순자산 기준으로 5조 4000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오는 27일 오전 9시께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남 전 사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년 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를 지냈고, 검찰은 이 기간 수조원대 분식회계가 저질러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남 전 사장을 소환하는 것은 그가 재임기간 동안 저지른 개인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현재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규모를 파헤치고 있는데, 남 전 사장 후임인 고재호 전 사장의 재임기간(2012년~2014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느라 아직 남 전 사장 재임기간에 대한 분식회계 관련 수사는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소환은 남 전 사장 개인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아직 남 전 사장 재임 기간에 대한 분식회계 수사는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신 고재호 전 사장의 재임기간에 벌어진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규모는 `순자산 기준`으로 5조 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등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분식회계 규모를 밝혔는데 검찰은 영업이익에서 빠지는 해외 자회사와 관련한 회계 분식 규모도 잡아내기 위해 순자산 기준으로 분식회계 규모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밝힌 영업이익 기준 대우조선해양의 이 기간 분식회계 규모는 2조원에 달한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공사 진행률을 임의로 정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에 올해 경영목표치가 떨어지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원하는 영업이익이 나올때까지 공사진행률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방식이다.
통상 유조선이나 해양플랜트 같은 시설은 실제로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수법이 가능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진행률을 조작하기 위해 들어가는 공사비를 뜻하는 예정원가를 현장직원들이 임의대로 조작했다”며 “해마다 경영목표를 달성해 대우조선 직원들은 성과금을 부정하게 받아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분식회계에 대한 용어도 이제부터 `회계 사기`로 바꿔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금융권 대출이나 주식투자 등 경제활동이 이뤄지는데 분식회계라는 용어가 회계 사기보다 어감이 가벼워 사회에 경각심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분식회계는 엄연한 회계 사기인만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용어를 바꿔서 부를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의 공기업인 대우조선은 수조원대 분식회계가 아니라 수조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