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이어 동서발전 성과연봉제 투표..도입 '급물살'

by최훈길 기자
2016.04.24 14:41:58

동서발전 노조, 25~26일 성과연봉제 잠정합의안 투표
한전 가결로 통과 가능성 높아..발전사 중 첫 사례
미도입 공공기관 100여곳 도입 확산 전망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에 이어 한국동서발전도 성과연봉제 잠정합의안을 놓고 투표를 실시한다. 대규모 조합원을 가진 한전이 조기 도입을 결정하면서 지지부진했던 성과연봉제 도입 분위기가 급변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동서발전 노동조합은 25일부터 이틀간 재적조합원 1161명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동서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발전사 6곳(한국동서·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중 유일하게 노사 단체협상을 거치는 방식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 권고안을 반영한 잠정 합의안은 2급 이상 간부(7%)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5급)을 제외한 전 직급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공기업 차장(3급)의 경우 고(高)성과자와 저(低) 성과자 간 총 연봉 격차가 1800만원으로 성과평가에 따른 연봉 격차가 커진다.

앞서 지난 22일 전국전력노동조합(한전 노조)가 재적조합원 1만4580명(특별지부 제외)을 대상으로 이 같은 성과연봉제 확대안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4.8% 투표율(1만3821명)에 찬성 57.2%(7911명)로 가결됐다. 한전은 이르면 이달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확대안을 의결,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동서발전 투표에서도 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용진 사장은 △조기 도입에 따라 기재부로부터 책정되는 성과급 인센티브 50% 중 35%를 직원에 양보 △미래위원회, 직원권익보호위원회 설치로 공정한 성과평가 담보 등을 약속했다. 박영주 노조위원장은 지난 18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성과연봉제는 가만히 있거나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투표에 대해 “소송 등으로 노사관계가 급속히 악화하는 것을 우려한 회사 측 입장과 최소 2년간 임금 동결 등 직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노조의 현실인식이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동서발전도 이를 가결할 경우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에 소극적이었던 다른 공공기관에도 여파가 있을 전망이다. 지난 21일까지 대상 공공기관 120곳 중 노사합의를 완료한 곳은 15곳(13%)이다. 나머지 공공기관은 찬반 의견이 나뉘어 협상에 난항을 빚고 있다.

다른 발전사에서는 반발이 극심해 노조가 협상테이블에도 나오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노사합의에 따른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측이 정부안을 일방처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측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성과연봉제 회사 시행안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없고 지속적으로 합의 노력이 있었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원역량 향상 지원방안은 저성과제 퇴출 제도가 아니며 이 방안과 성과연봉제는 별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소속 발전산업노조(산별노조)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이자 저성과자 퇴출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기재부는 4~5월 중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하면 경영평가 가점과 성과급 인센티브를, 6월(준정부기관은 12월)까지 도입하지 않는 공기업에는 임금 동결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