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16.01.24 12:00:0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27일 공포 시행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5년 이상된 노후승강기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공포·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은 △노후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정기적 실시 △불합격 승강기 재검사 의무화 △승강기 사고조사판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승강기 업무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처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는 56만대에 이른다. 설치 후 15년이 지난 노후 승강기는 매년 1만 5000대씩 늘고 있다.
이에 안전처는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 지금까지는 한 차례만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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