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尹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보…내란 수사 속도
by성주원 기자
2024.12.22 20:39:30
법원 통신영장 발부받아 尹 통화내역 입수
비상계엄 관련 대통령-관련자 공모 관계 분석
25일 공수처 출석 통보…불응시 체포영장 검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수사당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내역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12·3 비상계엄 사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 중인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차량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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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일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했다. 통신영장은 경찰이 신청하고 공수처가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확보된 통화내역은 비화폰(보안휴대전화)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의 기록이다. 공조본은 이를 토대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 간의 내란 공모 관계를 분석할 방침이다.
한편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 16일 첫 출석요구서가 경호처 등의 수령 거부로 전달이 무산된 후 두 번째 시도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통화내역을 일부 확보한 바 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영장을 통해 확보한 것은 당시 공수처가 처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