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3.02.16 10:17:56
전날 환노위 소위서 민주당 법안 처리
“이재명 대표 방탄세력 얻기 위한 악법”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노조의 불법 행위를 용인하는 국가파괴행위를 저질렀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민주당이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일방 처리했다”며 “노조의 불법과 폭력에 눈감고 이를 솜방망이 처벌하자는 법을 내놓고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뿐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쟁의나 단체 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했다.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도 쟁의 행위로 인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야당은 노조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처리한 후 24일 본회의 의결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안건조정 요구서를 환노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여야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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