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뒤 침수차 쏟아진다”… 중고차 사기 전 ‘이것’ 확인하세요
by송혜수 기자
2022.08.13 17:26:41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최근 수도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 차량이 1만대에 육박한다는 집계가 나온 가운데, 자동차 전문가는 침수차량이 표기도 없이 중고차 시장에 대거 나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전날 내린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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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12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인터뷰에서 “침수 피해를 입어 완전히 침수된 차량들은 (보험사에) 신고가 많이 됐지만, 일부 침수된 차들은 신고가 안 된 경우가 많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에 김 교수는 가을 이후 중고차 거래 시엔 침수차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침수차가 많이 등장한 해는 보통 두 달 정도 이후부터 조심을 해줘야 한다”라며 “(침수차가) 무허가 정비를 통해서 시장에 흘러나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번엔 서울 지역에서만 2500대 이상의 고가 수입차가 완전히 침수됐는데 (중고 외제차를 구입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완전 침수가 된다고 바로 폐차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전손 처리된 차를 보험사가 재산 보전을 위해서 매각하는 경우”라고 했다. 그러면서 “매각되는 (전손 차량) 일부분이 중고차 업체로 넘어가서 재탄생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국내에서 1년에 거래되는 중고차량이 250만대 정도인데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특약 밑에 침수차라고 적혀 있는 경우를 못 봤다”라며 “중고차 딜러들이 중고차를 판매할 때 ‘이 차 침수차입니다’라고 해서 판 것이 한 건도 없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침수차량 구입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선 “당사자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중고차 업체에서 직접 차를 구입했을 경우만 품질보증 한 달 2000㎞를 의무보증을 받아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기에 그 부분도 알아야 된다”며 “보험사 이력 정보, 전문가 대동 등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확인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이력 관리를 의무화해서 완전 침수된 것은 폐차 과정을 거쳐야 하고 부분 침수차량도 시장에 흘러들어왔을 때 꼬리표를 달아줘야 한다”라며 “과연 몇 대가 유통되는지 통계도 없고 아무도 모르고 이것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1일 정오 기준으로 국내 손해보험사 12곳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총 9189대로 집계됐다. 손해액은 1273억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후에도 신고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 앞으로 손해액은 13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0년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으로 손해액이 1157억원에 달했던 때를 넘어선 역대 최고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