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천안함 보고서의 진실’ 전원합의로 ‘문제없음’ 결정
by김현아 기자
2018.08.04 18:54:3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8년만의 공개, 천안함 보고서의 진실>이라는 부제로 방송한 KBS-2TV의 <추적 60분>에 대해 ‘문제없음’이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지난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2010년 9월 발표된 국방부의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의 일부 내용에 의혹을 제기한 KBS-2TV의 <추적 60분>(2018.3.28. 방송분) 민원접수 건에 대해, 해당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듣고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천안함 인양업체 대표의 인터뷰, 천안함 내부 CCTV 영상, 천안함을 촬영한 TOD 영상, 흡착물질에 관한 전문가들의 인터뷰 등을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방송내용은 전반적으로 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방부, 정치권, 관련 전문가 등 하고 있으며,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며 ‘문제없음’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회의에서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참관과 관련한 남측 취재진의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이 외신 기자단에 1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보도한 지상파·종편의 보도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심의가 이뤄졌다.
<“핵실험장 폐기 준비 중”‥南 기자 명단 재통보> 보도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와 관련하여 ‘주중 북한대사관이 비자 발급 비용으로 외신 기자에게 1만 달러씩의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불명확한 내용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하기로 의결했다.
반면,에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참관 관련 남측 취재진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이 외신 기자단에 비자발급 및 체재비용으로 1만 달러 우리 돈 천여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통일부는 구체적인 비용 역시 통보 받은바 없다고 밝혔습니다.“고 언급한 방송은 위원 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 소위는 채널A의 <뉴스A>는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그러나 하기로 결정했다.
의 ‘북한이 외신 기자단에 비자발급 및 체재비용으로 1만 달러 우리 돈 천여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통일부는 구체적인 비용 역시 통보 받은바 없다고 밝혔습니다.”고 언급하는 내용 방송에 대해서는 규정 제14조(객관성), 제15조(출처명시)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를 의결했다.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채 보도하여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이후 뉴스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 의결된 것이다.
한편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사건을 다루며, 출연자가 “제가 보기에는 저런 경우는 만취자 아니면 정신병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보는데요”라고 언급하는 등 됐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