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조기 인적분할 어려워…대선 후로 미뤄질 듯-한투

by박수익 기자
2017.01.11 08:30:45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삼성그룹이 삼성전자(005930) 인적분할을 포함한 경영권 승계작업을 조기 단행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선레이스 종료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삼성그룹주에 대해선 지배구조 프리미엄을 빼고 실적에 기반한 투자를 해야한다는 조언이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1일 “경제민주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삼성전자의 조기 인적분할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지만 최근 삼성과 최고 경영진을 둘러싼 의혹, 야당이 추가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고려하면 인적분할 조기 단행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연구원이 언급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인적분할할때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면 해당 지분은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을 삼성전자에 대입해보면 대략 이렇다. 자사주 12%를 가진 삼성전자가 인적분할로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를 쪼개고 향후 주식교환을 통해 지주회사가 사업자회사 지분을 약 24% 확보한다고 가정하면, 이 중 인적분할로 의결권이 살아난 12%에 대해선 보유만 인정하고 의결권은 제한하는 것이다. 인적분할로 지분율 자체는 늘려도 실질 의결권은 12%에 그쳐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

지난 7월 역시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은 자사주에 신주 배정 자체를 금지하지만, 이번 공정거래법인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시 지분 보유는 허용하고 의결권만 제한하는 법안인 것이다.



윤태호 연구원은 만약 삼성전자가 상법개정안(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통과 이전에 인적분할을 포함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진행한다면, 야당은 사후 의결권 제한이 가능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자사주에 배정된 신주 의결권 제한)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윤 연구원은 “이경우 인적분할을 통해 부활한 자사주 의결권은 무용지물이 된다”며 “정치적으로 삼성 오너일가와 최고 경영진이 수세에 몰린 상황이기에 경영권 승계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가 본격화 되겠지만 삼성전자의 조기 인적분할을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재별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삼성이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아는 측면도 있다.

윤 연구원은 “경영권 승계를 포함한 삼성의 지배구조개편은 대선 레이스가 종료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정치권·여론에서 오너 일가의 승계 정당성 논란이 분분하기에 삼성은 당분간 지배구조 개편보다는 삼성전자 실적 개선, 주주·여론의 신뢰도 재고를 통해 오너일가의 경영 능력 입증과 정당성 확보에 매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지배구조 수혜주 접근에서 지배구조 프리미엄을 제외한 실적에 기반한 투자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